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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절차 안내

- 진료예약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필요)
  • 진단서(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기재)
  • 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제출
  • 장애 진단서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퇴원기간 기재)
  • 의무기록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3.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의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실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등 사본
예외상황 형제 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2017.3.7 개정)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본인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증명 수수료 안내
주요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
일반진단서 10,000원 신분증 2층
원무팀
영문 일반진단서 10,000원 신분증
법원제출용 진단서 100,000원 신분증 추가: 10,000원
사망 진단서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신분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신분증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사진 반명함판 2명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원 신분증
입퇴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통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1,000원 신분증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신분증 추가: 10,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신분증
의무기록사본 (1 ~ 5매) 장당1,000원 신분증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장당100원 신분증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신분증
제증명사본 1,000원 신분증
소견서 무료 신분증 타병원용
10,000원 그외 제출처
(진단명 기재)
추가: 1,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