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절차 안내
- 진료예약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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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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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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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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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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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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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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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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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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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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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황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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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본인 |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증명 수수료 안내
주요증명서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비고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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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2층 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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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일반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
법원제출용 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추가: 10,000원 | |
사망 진단서 | 10,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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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신분증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사진 반명함판 2명 |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15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0,000원 | 신분증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
통원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신분증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추가: 10,000원 | |
장애진단서 | 15,000원 | 신분증 | ||
의무기록사본 (1 ~ 5매) | 장당1,000원 | 신분증 | ||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 장당100원 | 신분증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신분증 | ||
제증명사본 | 1,000원 | 신분증 | ||
소견서 | 무료 | 신분증 | 타병원용 | |
10,000원 | 그외 제출처 (진단명 기재) 추가: 1,000원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